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말느림 2022. 12. 20. 20:1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세액이 달라지며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1)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주소 혹은 거소가 어떻게 판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소와 거소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

4)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내용에 따르면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은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등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의한거주자와비거주자와의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 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되는시기」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②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서면2팀-2572, 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 세법」기본통칙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4) 서면2-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 가 외국에서는 직업이 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 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5) 소득46011-10120, 2001.02.13.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 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6) 국일46017-290, 1998.05.2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7) 국심 93서 790,1993.06.2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정인이비록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를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

 

(8) 서면4팀-1737, 2006.06.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 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5.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및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질의회신 등의 내용은 국내에 생계를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직업, 거주기간, 주소가 있는지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범위가 다르며, 비과세 여부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하게 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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