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셈킴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등의 1년간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2.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지급 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표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시기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하게됩니다.
3. 휴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출
휴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의 경우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으세 전자제출해야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