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말느림 2024. 6. 25. 15:20

안녕하세요 셈킴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등의 1년간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2.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지급 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표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하게됩니다.

3. 휴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출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의 경우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으세 전자제출해야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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