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감면(양도소득세)

말느림 2024. 6. 4. 22:39

안녕하세요. 셈 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1억원, 5개의 과세기간 총 2억원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자경농지 감면요건 

 

(1) 농지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2)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하며, 

 

(3)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4)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2. 재촌의 의미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의 시 ·  · 구와 연접한 시 ·  · 구에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 8년 자경감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미 :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촌요건 입증서류

 

재촌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예시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3)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4) 농기계구입비, 농약구입비용 및 비료 구매내역 영수증

(5)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다만, 위 증빙서류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감면요건에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4. 기타

 

(1) 동일세대원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06.2.9.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경작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상속농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함

 

1)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

2)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3) 증여농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됨

 

(4)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5) 조경 또는 관상수 재배

 

조경 또는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6) 공동소유 농지

 

공동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됨

 

(7) 자경감면과 수용감면 규정의 중복적용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