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천징수 제도의 정의와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상은 무엇이고 제외대상은 무엇인지,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 혹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다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2)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3)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4. 원청징수 제외 및 배제
(1) 원청징수 제외
1)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2) 원정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 구분 | 내용 |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3) 소액부징수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 예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5.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특례 :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시기 특례 |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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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 소득 |
|
| 기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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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득 |
|
| 퇴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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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징수의 신고납부기한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징수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2) 연말정산의 법정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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