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사례들를 살펴봄으로서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이후에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한 이후 추계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기장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는것은 불가합니다.
2. 집행기준 및 관련예규
(1) 관련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경정한다.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해당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결정·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다.
(2) 관련 예규
1) 소득-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46011-31, 2000.01.1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3) 징세46101-1727, 2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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