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말느림 2022. 10. 25. 19:40

국세기본법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세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척기간이란?

 

국세기본법에서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와의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1)~(3)을 제외하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3) 또한 같음)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 및 증여세) : 7년 (10년)

(2)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 10년

(3) 부정한 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의 효력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정하여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장래효). 만약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제척기간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단순 무신고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조작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조심 2021중 3079

부과제척기간 10년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입니다. 관련 심판례의 내용을 보면 허위기장 행위(세금계산서 누락,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임의로 작성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외상매출금 명세서 제출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10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2) 심사부가 2006-0151

무자료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의 제척기간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중장부나 차명계좌 없은 단순 매출누락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위 판례들과 별개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세의 포탈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확정된 조세 채권을 국가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며, 징수권이 소멸하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10년,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액 등이 모두 소멸(소급효) 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불행사란 기간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의 기간 중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이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소멸시효의 기간은 소멸하게 되며, 기간은 새롭게 기산 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이 있으며 해당 사유의 기간이 끝이 나면 정지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은 기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