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표자 인정상여과 관련하여 인정상여 의미, 대표자 인정상여를 규정한 취지, 관련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정상여란?
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합니다.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보며 또한,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기법을 말합니다. 세무당국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내유보를 제외한 수익 중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법인은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표자 인정상여의 입법적 취지
위 1.의 인정상여 의미의 내용에서 간단히 설명한 내용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닌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에 따르면 익금산입한 금액,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표자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조심-2020-부-8433, 2021.10.18의 판례는 귀속자가 분명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조심-2020-부-8433, 2021.10.18]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외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따라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전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표자가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등 실질 귀속이 밝혀진다면 손금 * 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표자 인정상여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누락된 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